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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폰용 1인 창조기업법

by N2info 2011. 12. 17.

아이폰용
전자책 시리즈


1인 창조기업법
[시행 2011. 10. 5]



< 도서소개 >

아이폰에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 및 시행령입니다.
가로 읽기에 맞추었으며, 확대보기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하였습니다.
또, 조항과 제목의 색상을 달리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은 2011년 4월 4일 제정되어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.

본 법 조문에 대한 해석 및 판례는 아래사이트나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으세요
법 조문의 출처 :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센터

<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 >
    제1조(목적)
    제2조(정의)
    제3조(1인창조기업인정의특례)
    제4조(다른법률과의관계)
    제5조(1인창조기업육성계획의수립등)
    제6조(실태조사)
    제7조(종합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)
    제8조(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지정등)
    제9조(지식서비스거래지원)
    제10조(교육훈련지원)
    제11조(연계형기술개발지원)
    제12조(아이디어의사업화지원)
    제13조(해외진출지원)
    제14조(홍보사업등)
    제15조(보증제도의수립ㆍ운용)
    제16조(전담기관지정등)
    제17조(조세에대한특례)
    제18조(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관한특례)
    제19조(보고ㆍ검사)
    제20조(청문)
    제21조(권한등의위임ㆍ위탁)
    제22조(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)
    제23조(과태료)
    부칙 <제10531호,2011.4.4>


<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>
    제1조(목적)
    제2조(1인창조기업의범위)
    제3조(1인창조기업인정제외사유)
    제4조(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지정등)
    제5조(지식서비스거래지원사업의대상등)
    제6조(교육기관의지정기준등)
    제7조(연계형기술개발지원의절차등)
    제8조(아이디어의사업화지원대상의선정기준등)
    제9조(전담기관지정등)
    제10조(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관한특례)
    제11조(업무의위탁)
    부칙 <제23191호,2011.9.30>
    [별표 1] 1인 창조기업의 범위(제2조제1항 관련)
    [별표 2]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    [별표 3]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4조제5항 관련)
    [별표 4] 교육기관의 지정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    [별표 5]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6조제6항 관련)
    [별표 6]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(제10조 관련)


< 도서구입방법 >

본 도서는 아이폰, 아이패드앱인
스마트팟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.

아이폰, 아이패드 사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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